(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31일 송모(48)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게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정모(57) 전 현대중공업 총괄상무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상무는 2011년 11월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1천127억원 상당의 비상용 발전기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편의제공 대가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수원 송 부장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10억원은 현대중공업이 송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A사와 가짜 용역계약을 체결해 입금했고 이 가운데 3억원이 A사 대표를 통해 송 부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