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 파견이 예정돼 있었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및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역할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