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 입맞춤 혐의' 김병관 민주당 前의원 항소심도 유죄

강제추행 혐의…쌍방 항소 기각
재판부 "강제추행 고의 있다고 봄이 타당"
  • 등록 2024-11-29 오후 4:02:12

    수정 2024-11-29 오후 4:03:3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유무에 대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다는 의식과 의욕이 있던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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