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적수사태 피해 주민들, 손해배상 소송 전부 패소

  • 등록 2024-08-07 오후 4:16:00

    수정 2024-08-07 오후 4:16:0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난 2019년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주민 8600여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원대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2020년 서구 주민들(원고)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 원고 패소 판결로 종결됐다. 남은 1건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원고가 지난 6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앞서 원고들은 인천시의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제5조 제1항(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명당 20만∼5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6개 사건은 모두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이었고 원고만 달랐다. 원고들은 변호사 등을 달리해서 소송에 참여했다. 100명이 참여한 소송도 있고 5200여명이 참여한 소송도 있었다. 해당 원고를 모두 합하면 8600여명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6개 사건 중 1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2심 재판부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고 적수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배수관의 노후화 등 수도시설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의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적수사태는 2019년 5월30일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시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1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명은 징역 4∼6월의 선고 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각각 받았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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