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검사 탄핵, 못된 선례"

"오는 9·10일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것"
민주당 돈봉투 사건 소환 통보 여부…"절차대로 진행"
"검사 국회 불려 가면 애로 발생…위축될까 우려"
  • 등록 2024-07-04 오후 3:41:04

    수정 2024-07-04 오후 3:41:0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를 내주 구속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영장청구서에 김만배의 배후를 기재 안 했는데 규명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있고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려고 하고 있다”며 “(피의자들) 구속기간이 오는 9·10일 만료로 내주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이같은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약 1억6500만원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에 대해서도 김씨 범행에 깊게 관여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요구를 포함해 향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다”며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까지 진행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절차와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1월·5월·6월 총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이들은 소환 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검사탄핵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못된 선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검사들 가운데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검사들이 국회로 불려 가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수사했단 이유로 국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검사 개인으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누구는 수사를 하고, 누구는 수사를 안 하게 될 수 있다”며 “결국 헌법과 사법체계에서 검사의 신분보장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