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재판 시작 4년11개월 만에 1심 무죄 결론
法 “檢 제시 증거로는 범행 공모 인정 안 돼”
“직권남용 법리 등 견해 달라”…檢, 항소
  • 등록 2024-02-02 오후 4:05:08

    수정 2024-02-02 오후 4:05:0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초구 대검찰청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하여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7개 혐의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이날 선고 공판은 4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고, 당시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으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