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절차 졸업'…사립대 규제완화가 돌파구됐다(종합)

법원 “학교법인 명지학원 회생절차 종결”
회생절차 졸업한 명지학원 ‘정상화 수순’
사립대학 재산 처분 용이토록 규제 완화
명지대 유후부지 등 매각으로 채무 변제
  • 등록 2024-01-08 오후 3:01:34

    수정 2024-01-08 오후 7:23:59

[이데일리 성주원·신하영 기자] 명지대·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통보받았다.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 계획이 수행됐거나 회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명지학원은 첫번째 회생절차 개시 3년 6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짓고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사진=뉴시스)
법원 “회생 계획 따른 변제 시작”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 자로 채무자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장이면서 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안병욱 판사는 “명지학원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의 재정난은 2004년 용인캠퍼스 부지에 지은 실버타운(명지알펜하임) 분양에서 시작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입주자를 위한 골프장 건설계획을 세우고 ‘평생 무료 이용’을 홍보하면서 분양에 나섰지만 골프장 사업이 불허되면서 2009년 분양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면서 빚이 불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의 부채 총액은 세금까지 포함, 약 2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명지 엘펜하임’ 분양 보증인이자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의 파산과 폐교를 원치 않는다”며 2020년 5월 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신청을 냈다. 하지만 2022년 법원은 명지학원이 낸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같은 해 4월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고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작년 7월 관계인집회에서 명지학원 회생계획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두 번째 회생절차를 밟았다.

사립대 규제 완화로 회생 ‘파란불’

명지대가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립대 재산 처분을 용이하게 한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가 2022년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토록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 종전에도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는 있었지만 변경한 만큼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다. 개정 이후에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당시 “학교법인에 약 1800억원의 수익용 재산이 있지만 교육부의 관련 규제에 막혀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교육부의 수익용 재산 처분과 이를 이용한 채무 변제 허용이 명지학원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휴 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매각하게 되면 그간 회생절차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해소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향후 5년간 자연대 캠퍼스 유휴부지와 명지엘펜하임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 신청 채권은 2350억원, 변제 대상 금액은 1700억원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통계국장,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한 유상근 박사가 지난 1956년 1월 설립했다. 현재 명지학원 이사장은 현세용 전 명지초 교장이 맡고 있다. 현 이사장은 2017년 12월부터 제11대 이사장에 취임, 법인을 이끌어 왔으며 회생절차 기간 중 법정관리인 역할도 수행했다.

명지학원 회생 신청·종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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