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선불충전금, 신탁이나 예치·지급보증해야

국회 정무위, 전금법 개정안 논의
대표 가맹점과 가맹 계약 허용키로
  • 등록 2022-11-23 오후 3:23:15

    수정 2022-11-23 오후 9:30:4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간편결제 업체가 신탁이나 예치, 지급보증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선불충전금을 분리 보관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간편결제 업체가 가맹점과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신용카드 회사처럼 대표 가맹점과 계약하도록 여야간 뜻을 모았다.

2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전날 국회에 계류 중인 25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윤한홍(국민의힘), 김종민, 전재수, 송재호, 이정문, 박재호(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먼저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소위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안은 선불충전금 보호와 가맹점 계약 방법이었다. 사실상 정부안이나 다름없는 윤한홍 의원안은 충전금을 전액 신탁해 신탁사가 충전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안은 신탁뿐 아니라 예치와 지급보증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급보증은 간편결제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보증보험 회사가 면책을 두고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 충전금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치는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방법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더 강한 보호 조치인 신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탁은 운용 권한까지 신탁회사로 넘어가 가장 강력한 보호 대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업계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탁과 예치, 지급보증 가운데 업체가 선택해 충전금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급보증이더라도 하위 법령에서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면 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신탁은 자산을 넣고 빼는 게 자유롭지 않아 운용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간편결제 업체가 가맹점과 직접 가맹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윤한홍 의원안에 대해선 대표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업체가 모든 가맹점과 일일이 가맹계약을 맺는 게 현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같이 대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기로 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소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소위에서 재논의해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할지 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무위 대안엔 간편결제 업체가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여전법에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관련 논의는 사그라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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