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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대검이 수원지검에 의견을 물었고, 수원지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번 이첩 요청에 대해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24조 1항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사안은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을 당시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재이첩한 사안”이라며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하는 게 적정한 사건일 경우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문홍성 지검장 등 사건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다. 그 후 수사를 이어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