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검사 3명 공수처 이첩 거부

수원지검 수사팀, 7일 대검에 이첩 반대 의견 전달
"수사 여력 없어 보내 놓고…공수처가 검찰 지휘하겠다는 것"
  • 등록 2021-06-09 오후 2:20:26

    수정 2021-06-09 오후 2:20:2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사건을 재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7일 대검찰청에 공수처의 해당 사건 이첩 요구에 대해 부정적 검토 의견을 올렸다.

공수처는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대검이 수원지검에 의견을 물었고, 수원지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번 이첩 요청에 대해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24조 1항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사안은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을 당시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재이첩한 사안”이라며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하는 게 적정한 사건일 경우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 여력이 되지 않아 보내놓고 검찰이 거의 수사를 해 놓은 사건에 대해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맞지 않는다”며 “만약 이번 요청을 수용하면, 13명의 공수처 검사가 2200명의 검찰에 대해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문홍성 지검장 등 사건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다. 그 후 수사를 이어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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