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험료·공과금 납부 유예 연장”

비경 중대본 브리핑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등 지원”
“영업금지·제한 자영업자 전기요금 감면 추진, 추경 반영”
“코로나 충격 받은 청년·여성 고용대책 다음주 발표”
  • 등록 2021-02-24 오전 11:47:52

    수정 2021-02-24 오전 11:47:5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연장과 산재보험료 감면을 추진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 지원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상반기 중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조치를 우선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할 경우 7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사업장 가입자에 대해 1~3월분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4~6월분도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등에게 4~6월분의 납부 예외를 추가로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산재보험료는 영업 제한·금지 조치가 적용된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1월분부터 소급해 1~3월 3개월분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할 계획이다.

공과금 지원도 연장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소상공인과 주택용 복지할인가구, 도시가스요금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3월분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고 9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지원 조치도 3개월 추가 연장해 4~6월분 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12월까지 분할 납부토록 할 예정이다.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과 수준 등은 추가적인 검토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추경 예산을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다음 주 중 추가 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충격을 받은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다음달 3일과 4일 청년, 여성 고용대책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엄중한 고용상황을 반영해 청년과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해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주에 순차적으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고 주요국 백신공급과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수출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수는 3차 확산에 따른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관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백신 접종 개시 등도 내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차관은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온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자칫 방역 경계심이 느슨해질 경우 확산세가 다시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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