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으로 3700억원 이득"

경실련 "위례 S1-5 등 분양 적정원가 평당 1250만원"
"분양가가 적정원가보다 평당 731만원↑…장사 논리"
  • 등록 2020-11-26 오후 12:21:11

    수정 2020-11-26 오후 12:21:1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송파구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3700억원의 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SH공사 분양수익 추정(위례 A1-5, 1-12) (표=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책정한 위례신도시 3.3㎡당 분양가는 1981만원으로 적정원가보다 731만원 많다”라며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 본분을 망각하고 장사 논리만 앞세운다면 강제수용권 등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S1-5, 12) 분양으로 가구당 2억원씩 총 3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서울시와 SH공사가 무시하고 ‘바가지 분양’을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전세와 평생주택 등 대책을 발표한 날, 서울시와 SH공사는 위례신도시에서 1676세대를 민간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SH공사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엄격히 적용했을 때보다 2배 높아 이윤은 법이 정한 적정 이윤의 20배 정도 규모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택지조성 원가인 1130만원에 금융비용과 부담금 등 10%를 더한 후 아파트 용적률(200%)을 적용해 토지원가를 산출했다.

경실련은 “산출 결과 아파트 평당 토지원가는 650만원이고 건축비 평당 600만원을 더해 산출한 적정원가는 평당 1250만원인데 분양가는 1981만원”이라라며 “SH공사는 토지비를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산정했고, 건축비도 실원가보다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민이 보유한 토지를 강제수용한 위례신도시의 바가지 분양을 중단시키고 조사하라”며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낮아지고 SH공사의 자산도 1조6000억원 이상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게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3.3㎡당 600만원 이하로 분양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라며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등 국공유지는 SH공사가 직접 공영개발 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도 장기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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