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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S1-5, 12) 분양으로 가구당 2억원씩 총 3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서울시와 SH공사가 무시하고 ‘바가지 분양’을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택지조성 원가인 1130만원에 금융비용과 부담금 등 10%를 더한 후 아파트 용적률(200%)을 적용해 토지원가를 산출했다.
경실련은 “시민이 보유한 토지를 강제수용한 위례신도시의 바가지 분양을 중단시키고 조사하라”며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낮아지고 SH공사의 자산도 1조6000억원 이상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게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3.3㎡당 600만원 이하로 분양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라며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등 국공유지는 SH공사가 직접 공영개발 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도 장기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