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 확대..청년일자리 2만5천개 늘린다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 확대.."빈자리에 정규직 채용"
2018년까지 남성 대상자 5% 육아휴직 활용 목표
  • 등록 2016-11-15 오전 11:24:01

    수정 2016-11-15 오전 11:24:01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남성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성화해 2018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5000개를 신규 창출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 ·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휴직에 대한 잠재수요를 최대한 현실화하고, 이를 청년 고용으로 연계해 일·가정 양립 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9000개,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3500개,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으로 6000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로 8000개 등 2018년까지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 기관에서 8세 미만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정원의 3% 이상 사용토록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 총량은 5%를 초과했지만, 일부 기관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정원의 0.2%만 활용하는 데 그쳤다.

임금삭감 없이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신한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450개 기관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동료의 업무 부담을 우려해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하는 분위기, 이른바 ‘사내눈치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으로 생겨나는 빈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해 정규직 충원을 확대한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기권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이어 30대 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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