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선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 제재를 해제할 전망이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국적 선박(만경봉호 제외)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모습을 보인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이 (실효성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날 북한의 특별조사위 실효성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지 우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해제가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에 관한 한·미·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