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모아미래도’ 철근누락‥하도급사 고의로 부실공사 논란

  • 등록 2014-03-19 오후 3:50:17

    수정 2014-03-20 오후 2:21:14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1-4 생활권 L5~8블록에 들어서는 모아건설의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철근 일부가 빠져 부실 시공됐다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철근 누락으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대해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벽체 수평철근 배근 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행복청이 총 15개 동 가운데 4개 동 벽면 20개소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16개소에서 철근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평철근을 12~15㎝ 간격으로 시공해야 하는데 이 간격을 넓혀 시공해 결과적으로 철근을 설계보다 적게 넣은 것이다.

조사 대상 20개소 가운데 1개소는 12㎝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해야 하는데, 18㎝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하중을 지지하는 수직철근 시공에는 문제가 없어 건물이 당장 붕괴할 정도로 안전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평철근 누락으로 내진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행복청은 철근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주)청화기업(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소재)이 공사금액을 더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아건설은 세종시 내에서 문제가 된 1-4생활권(723가구) 외에도 1-1생활권과 3-3생활권 등 3곳에서 총 23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행복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아건설 시공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정밀구조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감리자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리회사는 원양건축·담건축 두 곳이었다.

고의로 부실 시공한 (주)청화기업에 대해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실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편 이번 사태로 입주민들의 대규모 입주 거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일단 청은 시공상태 점검 대상을 세종시 내 전체 아파트로 확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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