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철근 누락으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에 대해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벽체 수평철근 배근 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행복청이 총 15개 동 가운데 4개 동 벽면 20개소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 16개소에서 철근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평철근을 12~15㎝ 간격으로 시공해야 하는데 이 간격을 넓혀 시공해 결과적으로 철근을 설계보다 적게 넣은 것이다.
조사 대상 20개소 가운데 1개소는 12㎝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해야 하는데, 18㎝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하중을 지지하는 수직철근 시공에는 문제가 없어 건물이 당장 붕괴할 정도로 안전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평철근 누락으로 내진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모아건설은 세종시 내에서 문제가 된 1-4생활권(723가구) 외에도 1-1생활권과 3-3생활권 등 3곳에서 총 23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고의로 부실 시공한 (주)청화기업에 대해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실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편 이번 사태로 입주민들의 대규모 입주 거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일단 청은 시공상태 점검 대상을 세종시 내 전체 아파트로 확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