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본게임"‥민주, 예산안 심사 칼간다

  • 등록 2013-11-07 오후 3:15:45

    수정 2013-11-07 오후 3:15:4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칼을 갈고 있다. 내년 나라살림을 결정짓는 예산안은 결국 내년 국정의 주도권 싸움과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을 폐기하고 서민의 과세부담을 키워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며 ‘부자감세 철회·민생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대선개입 의혹이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을 이룬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고 약속 살리기를 위한 불퇴전의 싸움, 그리고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제부터 본게임이라는 각오”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복지를 해결하고 세제개편을 정비해 반드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현재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부담되는 법인세율 20%를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까지 22%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득세에 대해서도 과표 1억5000만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내세웠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속한 법인에 대해 연구개발비 지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역시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선정됐다. 해당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철회하면 약 1조2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특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예산회계특례법’ 역시 국정원 국면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등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악용된 불투명한 예산을 모두 민생살리기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택임차료 지원법 등 서민의 주거복지 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했으며,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폐지하는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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