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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4곳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동양생명 소유 파인크리크CC(경기 안성)와 파인밸리CC(강원 삼척), (주)동양과 동양네트웍스가 각각 보유 중인 운정골프랜드(경기 파주), 웨스트파인골프클럽(경기 안성) 등이다.
이 중 회원제골프장인 파인크리크CC와 파인밸리CC의 회원권값은 동양레저가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수천만원이 하락했다. 더욱이 매도자만 있을 뿐 매수 문의가 뚝 끊겨 사실상 회원권 가치가 사라진 상황이다.
파인크리크의 문제가 심각하다. 에이스회원권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골프장의 최초 회원권 값은 1억3000만원. 2008년 중순에는 7억1000만원까지 급상승해 명문 골프장 반열에 올랐다.
최초 분양가 6000만원이던 파인밸리의 현재 회원권 값은 4800만원. 2008년 중순 9700만원 대비 50% 정도 하락했다. 법정관리 신청 후 900만원 떨어졌다.
그렇다면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까.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애널리스트는 “동양레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회생 가능성을 따져서 향방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면서 “만약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절차에 따라 일부를 보전받거나 회원자격 유지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청산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에 동양레저의 법인격이 소멸되면 사실상 회원들의 채권보전이나 회원자격 유지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동양레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부동산 소유권은 2003년 매각을 통해 동양생명이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