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레저 법정관리 후폭풍?..'7억원 황제회원권' 파인크리크, 80% 하락에 매수세 실종

  • 등록 2013-10-07 오후 3:42:20

    수정 2013-10-07 오후 3:42:20

파인크리크CC 8번홀 전경(사진=파인크리크 홈페이지)
[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내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내 골프장 회원권 매매를 대행하고 있는 골프회원권거래소들의 업무가 쏟아지는 문의 전화로 마비될 지경이다. 지난 1일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동양레저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4곳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동양생명 소유 파인크리크CC(경기 안성)와 파인밸리CC(강원 삼척), (주)동양과 동양네트웍스가 각각 보유 중인 운정골프랜드(경기 파주), 웨스트파인골프클럽(경기 안성) 등이다.

이 중 회원제골프장인 파인크리크CC와 파인밸리CC의 회원권값은 동양레저가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수천만원이 하락했다. 더욱이 매도자만 있을 뿐 매수 문의가 뚝 끊겨 사실상 회원권 가치가 사라진 상황이다.

파인크리크의 문제가 심각하다. 에이스회원권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골프장의 최초 회원권 값은 1억3000만원. 2008년 중순에는 7억1000만원까지 급상승해 명문 골프장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현재는 1억4000만원. 최고가에서 매수했다면 80% 이상 손실을 본 셈이다. 특히 지난 달 중순 2억원에서 동양레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6000만원이나 떨어진 점도 눈에 띈다.

최초 분양가 6000만원이던 파인밸리의 현재 회원권 값은 4800만원. 2008년 중순 9700만원 대비 50% 정도 하락했다. 법정관리 신청 후 900만원 떨어졌다.

그렇다면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까.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애널리스트는 “동양레저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회생 가능성을 따져서 향방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면서 “만약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절차에 따라 일부를 보전받거나 회원자격 유지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청산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우세하기 때문에 동양레저의 법인격이 소멸되면 사실상 회원들의 채권보전이나 회원자격 유지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동양레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부동산 소유권은 2003년 매각을 통해 동양생명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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