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4대 그룹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공시 위반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기조에 맞춘 ‘대기업 군기 잡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4대 그룹 본사 건물에 현장 사무소를 열고, 공시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4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여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본사 건물에 임시 사무소를 마련하고, 공정위 파견 직원들이 근무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조사는 내부거래 공시 점검과 부당지원 여부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총수일가의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근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20% 이상인 계열사로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그룹의 내부거래금액은 총 139조원으로, 전년대비 2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횟수는 12차례, 액수로는 676억 원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4대 그룹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특정 기업을 상대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표적 조사, 군기잡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 출범 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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