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아제약 압수수색..`리베이트 혐의`

  • 등록 2012-10-10 오후 6:42:54

    수정 2012-10-10 오후 7:01:44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검찰이 동아제약(000640)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날 3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 서울 용신동 동아제약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동아제약이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동아제약이 대행사를 통해 불법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행사들이 의·약사를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뒷돈을 건네는 방식이 가장 흔하게 사용됐다.

만약 동아제약이 쌍벌제가 도입된 2010년 11월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확정되면 연루된 의·약사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기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지정됐더라도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에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하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진행중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2010년 철원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인하 제도’를 근거로 11개 품목의 약가를 20%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동아제약의 취소소송 승소로 약가인하는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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