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 헤드폰도?" 안전기준 초과한 제품은

소비자원, 무선헤드폰 10개 제품 시험평가
  • 등록 2024-12-18 오후 12:00:00

    수정 2024-12-18 오후 1:03:0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무선헤드폰 중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100 ㏈A)을 초과한 제품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브랜드 무선 헤드폰 10개 제품의 음향 품질, 외부 소음 제거 성능, 통화품질, 충전 시간 등을 시험·평가한 비교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원 직원이 해당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시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소비자 제품 구매·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헤드폰 10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평가한 제품은 △마샬 △보스 △브리츠 △소니 △아이리버 △애플 △젠하이저 △필립스 △JBL △QCY 등이다.

시험평가 결과 음향품질, 외부소음 제거 성능, 동화품질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최대음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음원 청취 시 최대음량을 확인한 결과 아이리버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아이리버에 품질개선을 권고했고, 아이리버는 권고내용을 수용해 기준 이하로 최대음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음향품질은 대부분 제품이 우수했다. 마샬, 보스, 브리츠, 소니, 애플, 젠하이저, 필립스, JBL, 8개 제품은 왜곡이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QCY 제품은 ‘양호’, 아이리버 제품은 음의 왜곡이 상대적으로 커 ‘보통’ 수준이었다.

노이즈캔슬링 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보스, 브리츠, 소니, 애플, JBL, 5개 제품은 18㏈ 이상의 소음을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마샬, 젠하이저, 필립스 3개 제품은 양호, 아이리버, QCY 2개 제품은 보통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선헤드폰의 핵심 품질인 원음재생 성능은 10개 중 8개 제품이 우수하므로 소비자의 주사용 용도에 따라 가격, 외부소음 제거 성능, 통화품질, 재생·충전 시간, 제품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음향가전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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