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에 반발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김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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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며 김 지검장에게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비정상 아니냐’는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검장은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은 “(답변을) 멈춰달라”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김 지검장은 “(답변을) 마치려고 했다.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짧게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박 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