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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음주운전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착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 및 운행기록을 제출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실제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하게 되는 시점은 시행 직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최소 2년간의 결격기간이 지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