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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83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을 정쟁화 삼고 있다”며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든다”며 “법안 내용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 태도에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2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고 주장하며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들에게 제2의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희망고문을 해선 안 된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법적·제도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가족이 뒤탈 없이 안정적인 법적 보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멀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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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역설하며 특별법 지정 등 국회 차원의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심사 동참을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국민과 동료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가 무엇이겠나. 참사 피해자,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전 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며 “유가족이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원통해하는, 그 한을 풀어 드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에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답하자 용 의원은 “행안부의 조치가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두고도 여야의 갈등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과거 여야의 합의대로 현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는 2소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교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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