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달 회수율 20~30% 수준”

한달간 약 10만개 회수…회수율은 추정치
40%의 매장 보증금제 거부…환경부, 과태료는 유예
제도 평가 이후 3년이내 전국적 확대 시행
  • 등록 2023-01-05 오후 2:04:22

    수정 2023-01-05 오후 7:22:28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회수율이 20~30%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소비자가 되찾아간 보증금이 2939만7300원으로 약 10만개가 회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확한 회수율은 바코드 부착과 판매보증금 납부 시차를 고려해 시행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선 정확하지 않다. 내달 말쯤에야 컵 회수율은 파악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시 회수율은 40%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제도 시행 회수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말했다.

약 1000의 보증금이 부가되는 다회용컵 회수율은 80%에 이른다.

보증금제 시행 둘째 주에는 반환된 보증금이 517만8000원에서 지난달 다섯째 주에는 838만6200원로 62% 늘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현재는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회용컵은 반납받지 않아도 됨에도 다른 브랜드 컵을 받아준 매장이 117곳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약 40%의 매장은 형성평 등을 이유로 보증금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당장 환경부는 당분간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상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3년 내’로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세종과 제주 보증금제 성과를 4계절 정도 지켜보고 전국 시행일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보증금제 목표 달성에 대한 지표 등을 통해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평가 연구를 발주한 상태”라며 “제도 평가 이후 전국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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