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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다음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42만9000개다. 이는 전년대비 29만4000개가 감소한 수준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수동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 2일(중소기업 11월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