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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안 전 국장 변호인은 “언론보도로 공론화되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인사 불이익의 직권남용 동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창원지검 통영지청 인사에 대해서도 “검찰국 실무담당 검사들이 여러 인사기준을 참고해 배치한 것”이라며 “이들 검사들도 ‘여러 상황을 고려한 인사였다. 안 전 국장의 지시에 따르거나 인사원칙 기준에 어긋나는 부당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며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공소사실처럼 안 전 국장이 추행사실을 알게 됐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거나 문제 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보통일 것”이라며 “약점 잡힌 사람이 무모하게 보복인사를 감행해서 피해자의 반발이나 강제추행이 공론화 될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 측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재판에선 이들 증거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를 조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서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서 검사의 폭로는 사회 전반의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성추행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인사 불이익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안 전 국장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