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측은 “채무 재조정안을 가결해준 채권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용선료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업계 최대 성수기 3분기를 앞두고 모든 임직원이 수익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반기 실적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채권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재무적 상황에 대한 개선 등에 역량을 계속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채의 만기일은 6월 27일에서 9월 27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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