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초부터 외제차 등 고가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료가 최고 15%까지 오른다. 같은 사고라도 국산차에 비해 턱없이 높은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 정책세미나’를 열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고가차종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3~15%를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과비율에 따른 차등 수리비 특별요율은 120~130%가 3%, 130~140%는 7%, 140~150%는 11%, 외제차에 해당하는 150% 이상은 15%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총 인상액은 807억원 규모이며 그 중 대부분인 782억원이 150% 초과에 해당하는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에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전자의 물적 손해 1원당 보험료를 따져보면 저가 차량이 1.63원으로 고가 차량 0.75원보다 2.2배 높아 저가 차량의 운전자가 고가 차량 운전자의 손해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렌트비 폭탄’ 논란과 관련, 출고 3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선 수리시까지 사용할 렌터카로 반드시 같은 수입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체 차량을‘동종’ 차량으로 규정한 보험약관을 ‘동일규모’ 차량으로 고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