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내주 중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자신의 특별보좌관 입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자신의 비서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혐의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선령규제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인 만큼, 대한제당이 박 의원에게 준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대신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하고서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법리 사실을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 여부 판단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어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