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사내이사 선임 무효' 소송제기

  • 등록 2014-03-27 오후 3:54:19

    수정 2014-03-27 오후 3:54:1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011780)화학 측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가 되는 것을 막고, 그룹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제동을 걸기 위해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020560) 주총에서 금호산업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려고 했다. 금호산업의 의결권 30%를 제외하면 이날 주총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관해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의장은 금호 석화 측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발언에 나서자 안건과 무관한 질문이라며 경고하고,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에 관해 금호 석화 측은 “주주총회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의결정족수의 확인도 불가능했고,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률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해 2대 주주인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이던 금호산업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정식 절차 없이 장외 거래를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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