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상호출자 해소위해 금호산업 주식 전량 매각(상보)

주총 전 25일까지 4,9% 매각· 의결권 확보
상호출자 해소 위해 다음달 21일 나머지 처분
  • 등록 2014-03-21 오후 6:00:05

    수정 2014-03-21 오후 6:01:13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해소를 위해 금호산업(002990) 주식 전량을 두 차례에 거쳐 매각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총 처분 주식 수는 422만4598주(12.83%), 513억2886만5700원(21일 종가 기준) 규모로, 자기자본의 5.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차로 오는 25일 161만3800주(4.90%)를 총수익맞교환(TRS·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매각한다. 상호출자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풀기 위해 오는 27일 주주총회 전까지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금호산업 지분 12.83%를 취득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를 가진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취득으로 양사는 상호출자 관계가 됐다.

현행 규정상 상호출자 관계사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양사 모두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 전까지 의결권 행사를 위해 금호산업 지분을 1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는 박삼구 금호아사아나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는 안건이 올라 있다. 만약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박삼구 회장과 형제간 갈등을 겪고 있는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최대주주로 올라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주총회 전인 25일에 4.9%를 매각하기로 한 만큼 금호산업에 대한 지분율은 7.93%로 낮아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박삼구 회장의 복귀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상호출자는 발생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소토록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상호출자 해소 시안은 다음 달 22일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나머지 금호산업 지분 7.93%를 다음 달 21일까지 매각하기로 했다. 2차 매각방식과 대상은 1차 때와 동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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