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미 18일 오전 비대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의료발전협의회 협상단이 복지부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협의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논란은 의협 내부조직의 문제로 치부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협회 집행부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절대 반대한다”며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협의가 진행됐다면 그것은 의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므로 무효하다”고 밝혔다.
전날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은 협상 초기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이견이 있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공동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복지부가 실제 정부로서 압력을 행사했다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협의문을 발표한 만큼 의협 내부 의사결정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일단 투표를 통해 회원들에게 의료발전협의회 협상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에 대한 신임여부를 물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총파업에 대한 찬반을 물어 총파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투표인명부 확인결과 5만~6만명가량이 총파업 투표 대상자로 이들중 과반이상 투표참여에 과반이상 찬성이 나와야 총파업이 진행된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상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총파업은 원인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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