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차환발행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신보와 금융투자협회가 동부제철의 회사채 차환에 제동을 걸면서 SPC를 통한 동부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차심위는 신보, 금융투자협회, 채권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100% 동의가 이뤄져야 차환이 가능하다.
채권단은 이미 회사채 차환에 동의한 반면 신보는 회사채 차환 자금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신디케이트론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채권단에 상환 스케줄을 재조정(rescheduling)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동부제철은 당진제철소 건설을 위해 금융권에서 80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을 받았으며 12월 말부터 3년간 분기 말마다 354억원씩을 갚아나가야 한다. 이후 3년간은 분기마다 404억원, 이후 2019년 3분기까지 분기별 217억원씩 상환해야 한다. 대주단은 정책금융공사, 산업·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총 6개 금융회사로 구성돼 있다.
그는 이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채권단에 신디케이트론의 상환 스케줄을 뒤로 미뤄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신보는 이번 회사채 차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보의 주장에 대해 차심위 간사인 산은은 신보가 억지를 부리고 있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채신속인수제 규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회사채 신속인수를 신청할 경우 그 이전에 취급했던 대출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가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 관계자는 “대주단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회사 중 산은의 경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환 스케줄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시중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만큼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신보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번 회사채 차환 안건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조원 정도의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동부그룹으로선 회사채 차환 안건이 보류된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자구계획을 기반으로 연말 안에 당진 항만 유동화를 통해 연말까지 3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동부제철로 유입된다”며 “인천공장 등 순차적인 자산매각을 통해 현재 2조3000억원 정도의 부채는 2015년까지 9300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