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이 지난 2008년 차명재산 관련 세금 1700억원을 내는 과정에서 과세 근거가 된 차명재산을 누락, 은닉했는지, 납세 규모는 적정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된 소득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세 징수를 면하려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된다.
한편 CJ 측은 “2008년 당시 자진 납부한 세금은 명의신탁 의제 증여세 860억원, 차명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7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특징주]CJ 파문 확산..그룹주 줄줄이 '약세' ☞실적부진·검찰조사·동반성장 규제..'사면초가' CJ ☞[하반기크레딧]일부 신용위험 확대가능성..하이브리드채권 발행 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