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측은 “최 회장은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 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반겼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측은 “범죄의 죄질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그러나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달리, 특별한 형량 감경 사유가 없는 상황에도 검찰이 구형한 4년형을 선고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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