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법원으로부터 상영 금지 처분을 받자 영화 제작진이 “가처분 이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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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첫 변론’을 감독한 김대현 씨와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 중 김잔디(가명·피해자)씨 주장 인용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고 즉각 가처분 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만일 이 영화가 상영·공개될 경우 이를 접한 관객들은 피해자가 망인에 대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영화의 상영과 판매·배포는 모두 금지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법원의 판단 직후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제작자와 감독은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