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법원 결정에…제작자 "수용 못 해"

법원의 상영 금지 결정에 불복 의사
"가처분 이의 절차 밟을 것"
  • 등록 2023-09-21 오후 2:46:54

    수정 2023-09-21 오후 2:46:5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법원으로부터 상영 금지 처분을 받자 영화 제작진이 “가처분 이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포스터
영화 ‘첫 변론’을 감독한 김대현 씨와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 중 김잔디(가명·피해자)씨 주장 인용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고 즉각 가처분 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만일 이 영화가 상영·공개될 경우 이를 접한 관객들은 피해자가 망인에 대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영화의 상영과 판매·배포는 모두 금지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법원의 판단 직후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제작자와 감독은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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