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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검사 등 3명을 입건, 사건번호 ‘공제5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 이하 수사팀)과 재재이첩 여부에 대한 협의가 채 이뤄지기 전 공수처가 수사 돌입을 강행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문 부장을 비롯한 3명 검사 사건은 공수처와 수사팀의 ‘중복 수사’가 벌어지게 된 셈이다. 이미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을 두고 기소 우선권 또는 독점권을 전제로 한 ‘유보부 이첩’ 개념을 내놓아 검찰과 주요 피의자 수사·기소 여부를 놓고 매번 얼굴을 붉혀온 터, 이번 문 부장 등 사건 ‘중복수사’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즉 현재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에서 그의 성접대·뇌물 혐의를 입증해야 할 이정섭 부장이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선 그를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을 꼬집으며, 오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그를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박 장관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에 감찰을 지시하는 등 수사팀의 ‘김학의 사건’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표출해왔다.
이쯤되니 검찰 안팎에선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현 시점에 ‘김학의 사건’ 수사팀 흔들기가 결국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강한 우려감이 흐른다.
박 장관의 ‘이해 상충’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만약 이를 근거로 수사팀을 교체하려 한다면 ‘김학의 사건’ 뭉개기는 현실이 될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온다.
한 현직검사는 “한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 이와 관련해 해당 피의자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함께 수사한다면, 이를 이해충돌이라 할 수 있느냐”라며 “검사가 자기가 수사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어디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박 장관의 ‘이해 상충’ 발언은 “말장난”이라고 못박은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결국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현실이 될 경우 단순히 수사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넘어 제대로 된 수사가 계속되긴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