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PEF전업집단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기업집단과 준(準)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PEF와 무관한 기업이 포함된 PEF주력집단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에도 여전히 대기업집단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PEF 운용사 가운데선 처음으로 준대기업집단 목록에 오른 IMM인베스트먼트는 PEF주력집단에 속한다. IMM인베는 최상단에 있는 유한회사 IMM이 컨설팅업으로 등록돼 있고 IMM이 IMM인베의 지분을 76%(당시 기준) 소유하고 있어 지정이 불가피했던 것이 당시 공정위 설명이다.
문제는 PEF가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기 전 펀드를 조성하는 단계에서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심사가 까다롭거나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적지만 PEF 운용사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였다.
이 때문에 업계는 물론이고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조항이 신고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IB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빨리 진행되긴 하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로 느꼈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