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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고,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없이 매집점(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을 통해 자체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제공받아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1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도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시 위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권한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행위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 뿐만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