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가 상습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내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인 알바천국도 악덕 업주를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알바천국은 지난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업데이트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 1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공지사항에 공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는대로 해당 사업주의 구인 공고에 이를 표시할 방침이다.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구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체불사업주의 채용공고를 열람하면 알림창을 통해 체불사업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알바천국은 지난해 7월부터 불량 사업주로부터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 ‘체불업주 사전확인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공인노무사들과 손잡고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도와주기 위해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알바천국은 지난해 7월부터 불량 사업주로부터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 ‘체불업주 사전확인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알바천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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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알바생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알바천국이 지난 4월 아르바이트생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근로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159명(28.4%)이 ‘임금체불’을 꼽았다. 2번째로 응답이 높았던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82명, 14.6%)보다 약 2배 높은 숫자였다. 또 ‘아르바이트생이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묻는 질문에도 ‘최저임금 준수’(261명, 46.6%)에 뒤이어 ‘임금체불 예방’(126명, 22.5%)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116명의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191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는 공개 기준일 (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내에 체불 총액 3000만원인 사업주를 말한다.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나 체불 총액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이 2019년 6월 12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의 경우에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다. 무려 1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15명(신용제재 16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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