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장애인고용 고작 1.9%..의무고용 '나몰라라'

  • 등록 2016-04-28 오후 2:08:37

    수정 2016-04-28 오후 2:40:3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이 2%대를 넘기지 못한 채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작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로 등록된 2만 80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6만 4876명으로 전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0.08%p 상승한 수치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장애인 고용률은 더 낮아져 전체 평균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12만 5230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51%다. 전년보다 0.06%p 늘었다.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7%로 집계됐다. 특히 30대 기업집단은 1.92%에 불과했다.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독일의 경우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4.7%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은 5%대를 넘었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 71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8%(전년대비 +0.15%p)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1만 934명, 장애인 고용률은 2.93%(전년대비 +0.02%p)에 그쳤다.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 3486곳 뿐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인 47.8%에 머물렀다.

장애인 노동자의 장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3만 8066명(23.1%)으로 지난해보다 3408명, 1.2%포인트증가했다. 여성장애인은 3만 3715명(20.4%)으로 전년 보다 2,800명, 0.9%포인트 증가했다. 그동안 경증·남성장애인이 주로 고용되던 쏠림 현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90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자치단체는 공무원 3%, 일반근로자 2.7%,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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