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섭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장)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중단의 배경과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주기업에게 환매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유일한 해결방법은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면서도 “이마저도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산을 모두 인수해 국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지난 21일부터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실태조사 접수를 시작했다”며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조사에서 기업피해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불가피했다면 정당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현재의 피해조사 및 보상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적 통치행위’로 재산권을 제한받고도 보상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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