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통일부에 따르면 TF는 서기관급이 팀장을 맡고 통일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재단에서 근무하게 될 인력 채용, 관련 예산 확보 등 실무적인 준비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통일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됨에 따라 곧바로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 기록 관련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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