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공시제, 내년 도입 안한다

금감원,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안' 장기 검토 과제로 돌려
  • 등록 2014-12-29 오후 3:38:59

    수정 2014-12-29 오후 4:00:07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이 발 빠르게 도입을 추진한 상장기업의 배당가능이익 공시 제도가 당장 내년부터 도입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상장사들의 반발이 심해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돌린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배당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나타내는 배당가능이익과 구체적인 배당계획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공시하는 방안을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자료 : 한국거래소(12월 결산법인 대상)
금감원은 당초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에 △올해 배당 규모를 결정한 과정과 고려 요소 △전년 대비 배당 규모가 변동했을 시 구체적인 이유 △향후 배당계획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순자산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뺀 최대 배당한도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가령 삼성전자(005930)의 작년 사업보고서에는 △당기순이익 18조원 △현금배당액 2조 1569억원 △현금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 비율) 12% 정도만 적혀 있지만, 배당가능이익 116조원이란 정보도 추가할 방침이었던 것.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 상장사의 반대가 심해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배당가능이익을 공시하면 주주들의 배당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지난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회계적 측면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점도 공시 제도를 빨리 도입하기 어려운 요인이 됐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려면 미실현이익을 제외하게끔 돼 있다. 미실현이익이란 화폐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 재고자산 평가이익 등 아직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 수익으로 실현하지 않은 이익을 뜻한다. 가령 한 기업이 100가지 종목에 투자한 주식이 있을 때 주가가 오르내린 데 따른 평가이익을 계산해 미실현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한 종목이 많고 매수·매도 거래가 빈번한 경우 이를 쉽사리 산출해내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회계기준상에서의 미실현이익 개념이 모호한데 배당가능이익은 미실현이익을 계산해야 산출할 수 있다”며 “배당가능이익 공시제도를 시행하려면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을 일반 소액주주들이 계산하기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이라도 공시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회계사는 “기업이 주식가치를 높이려면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해야 할 텐데 기업이 이를 꺼린다는 것은 주주이익 극대화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내 상장사들이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경영자 편의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