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수정 추진, 국정원 개입 최소화 된다

미래부, 국회에 클라우드법 수정 대안 전달
국정원 개입 관련 논란에 세가지 대안 제시
시민단체 의견 받아들여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 등록 2014-12-03 오후 3:34:02

    수정 2014-12-03 오후 3:34: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법안인 ‘클라우드법’을 일부 수정해 국가정보원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개입 최소화와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를 추진한다.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로부터 문제로 지적된 원안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3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미래부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대안’과 ‘시민단체 의견 반영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 수정안’ 문건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제로 지적된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국회에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라 대안 수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업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내부 모습. 이데일리DB.
클라우드법 원안은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로 한정하고, 사고 발생 시의 조치 관련 사항도 국정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를 수정한 세 가지 대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전문기관이 적합성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1안과 △단순히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2안 △의무규정 없이 국가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촉진 사항만 규정한 3안이다.

또 미래부는 사고발생 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원안을 수정해 △제한적인 부분만 국정원장에 보고해야 하는 1안과 △이용자에게만 알리는 2안 및 3안을 제시했다.

미래부의 이같은 대안에 야당 측은 2안과 3안을 중심으로 법률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율됨을 명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형벌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미래부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담당해 주무부처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됐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편, 국회 미방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클라우드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미래부 및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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