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월급쟁이 세제폭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16만~865만원 늘어난다. 민주당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등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한 만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유망 서비스업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도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인 대주주 지분율과 정상거래비율을 3%에서 5%, 30%에서 5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가통신·출판·영화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와 서비스업 R&D 세액공제가 대기업까지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당정은 중견·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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