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대상은 전국 아파트 물량의 93%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전용 60㎡미만 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절반 정도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요건이 6억원 이하 모든 아파트로 정해지면 전국 아파트 물량 696만 9046가구 중 93%인 651만 2095가구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안의 대상 주택 545만 가구(78%)에 비해 15%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다.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곳은 단연 서울이다. 원안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3분의 2’수준인 83만 693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수정안을 적용하면 대상이 92만 2108가구(73%)로 10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수정안의 기준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도 수정안 합의로 혜택 대상이 크게 늘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 등 11개 지역의 아파트가 100% 생애최초주택 기준에 들었고, 부산과 인천, 대구, 울산 등 주요 광역시들도 전체 물량의 98~99%가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지역도 대상 가구가 153만 2114가구(78%)에서 188만 5249가구(95%)로 35만 가구나 증가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면적 기준 폐지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선택권을 늘려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취득세 면제 기준을 양도세와 같은 6억원에 맞춘 점도 시장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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