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정리매매 보류

  • 등록 2024-09-09 오후 3:45:37

    수정 2024-09-09 오후 3:45:3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MIT(038340)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리 매매는 보류됐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 주권 매매도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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