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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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받는 A(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모욕을 한 혐의도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시점이 총선 기간이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 처벌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판결만으로도 재범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