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9만명 내달까지 재산신고…가상자산도 포함해야

인사처,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4급 이상 공무원 등…3월 말 통합 공개 예정
  • 등록 2024-01-02 오후 2:15:32

    수정 2024-01-02 오후 7:17:35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명은 내달 말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해 9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월 29일까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산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약 29만명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도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 없이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련 업체와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신고 심사도 연중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한다.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사항 검색도 가능해진다.

재산심사는 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다. 만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인사처는 이달 중으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찾아가는 재산신고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의 증가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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