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원이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법무부는 24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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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지난 2019년 3월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일부 피해자 유가족은 ‘수차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재작년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